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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이상한 집행(?) / 매월 일정치 않고 ‘특정 월, 과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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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이상한 집행(?) / 매월 일정치 않고 ‘특정 월, 과다 사용’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3.23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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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포시는 10% 감액, 시의회는 그대로

▲ 목포시의회 2014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목포시의회의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특정 월에 과도하게 사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목포시의회 활동이 아닌 선거 보은성격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사는 지역사회의 각종 제보에 따라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전반기 목포시의회 의장, 부의장, 4명의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9대 목포시의회는 2014년 5월과 6월은 개회가 되지 않았다. 이 시기는 6.4 전국지방선거가 개최됐던 시기로 목포시의회가 개회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관광경제위원장은 5월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6월에 2,68,000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선거후 보은 인사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부의장은 1월에 3,129,100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5월과 6월분 업무 추진비를 사전에 당겨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는 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사용해야 하며, 본회의나 임시회 등 회기 동안 소속 상임위 의원들에게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일부 상임위원장은 자신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는 매월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목포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들이 먼저 자신들의 예산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런 속 보이는 짓은 결국 말로만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의장 월 262만 원, 1년 3천144만 원, 부의장은 126만 원, 1년 1천512만 원, 상임위원장은 86만 원 1년 1천32만 원이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난해 2015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장, 부시장, 국장들의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했으나 자신들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나 예산 등은 전혀 감액하지 않았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26호 2015년 3월 18일자 3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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