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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신안군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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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신안군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4.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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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조영훈 신안군의원(압해·암태·자은)이 2일 열린 광주고등법원(재판장 서경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조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관계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으며, 동년 10월 28일 선거법위반 기부행위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이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해 최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며,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조건 없이 유권자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기부행위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언급했다.

조영훈 의원 측은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조영훈 의원이 주장했던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한 금품이 아니라 대한염업조합 부지매입과정에서 이루어진 친구 간 감정 화해 위로금이라는 점을 증인들을 통해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2010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위법 행위로 누구보다 엄격히 선거법을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반성도 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부인하는 등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들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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