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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길호 신안군수 불기소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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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길호 신안군수 불기소 처분은 정당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4.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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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고발과 관련 재정신청 ‘기각’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한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병칠)는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재정신청을 기각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봤다

고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이에 불복하고, 검찰 항고에 이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부쳐줄 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길호 군수는 6.4선거와 관련된 잡음이 깔끔하게 정리됨에 따라 활발한 군정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결과를 접한 군민들은 “앞으로도 군민간의 갈등으로 화합에 금이 가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고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에 동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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