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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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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7.1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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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통합과 단결, 정권교체위해 과거처럼 꿋꿋하게 정치를 해 나겠습니다.

▲ 박지원 국회의원
“하느님은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 합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난 9일(목)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관련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의 판결을 받자,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 성명서 전문.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당의 통합과 단결, 정권교체를 위해 과거처럼 꿋꿋하게 정치를 해 나겠습니다.


‘하느님은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 합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저는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저의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해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목포를 위해 금귀월래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과거처럼 꿋꿋하게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어제, 3건 모두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관련 항소심 선고에서
1건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입니다.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첫째, 2008년 3월 경, 임석이 ‘저의 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는 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돈을 준 날짜도 장소도 진술하지 못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둘째, 2010년 6월,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이 ‘저의 탁자에 3,000만원을 놓고 갔다’는 건에 대해 2심은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은 ‘당시 면담 자리에 한기민이 있었고, 오문철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3월의 오문철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유독 이 건만 오문철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6월의 오문철은 진실을 말한 착한 오문철’이고, ‘2011년 3월의 오문철은 허위 사실을 말한 나쁜 오문철’인지, 어떻게 하나의 재판에서 오문철이 두 명이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추가증거도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기민 총경의 진술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바뀌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기민 총경은 2심에서도 자신이 당시 오문철과 동석했고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동행한 김석수도 오문철과 한기민 총경이 지역구 사무실 제 방에 들어갔다고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상의하여 한기민 총경의 동석을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저는 법정에서 제출하겠다고 했고 1심 재판부에게 제 일정 기록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제출하면서 ‘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해도 좋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가 수첩에 ‘한기민’이라고 쓴 후 밑의 빈칸에 ‘오문철 보해’라고 쓴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 사후에 써 넣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약속은 한기민과 했던 것이기에 이를 기록하고 약속 당일 오문철도 동석을 해서 만남 직후 수첩 해당 부분에 기록을 하고자 했으나 공간이 없어서 이를 하단 빈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오랜 메모 습관입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오문철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했지만 같은 기관 내부의 일임에도 검찰은 청탁을 받은 수원지검 그 누구도 재판정에서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중대한 본질적 사실들을 외면하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문제가 되어서 검찰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회사 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목포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2011년 3월, 원내대표 시절, 오문철이 ‘저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는 건 역시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동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2심은 명백한 오심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
박지원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2심의 일부유죄 판결이유에 대한 반론

2심의 ‘일부유죄’ 판결이유에 대한 반론

◎ 2010년 6월 경 목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문철(보해저축은행장)이 검찰수사 관련 청탁을 하고 3천만 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1) 1심의 무죄선고 이유 : 오문철 진술의 신빙성 부인
“유일한 증거인 오문철의 진술 내용이 ①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피고인과의 면담 자리에 동석한 한기민의 존재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③그 진술내용과 모순되는 등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④오문철이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2심 유죄 논거: ‘한기민(총경, 당시 전남경찰청 정보과장)과 김석수(목포 사업가) 등 피고 측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와 대척점에 있는 오문철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

○ 문제점
-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피고 측 증인의 진술은 배척하고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채택하는 것으로 유죄의 논거를 만들어냈고, 오문철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음. 이는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 또는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함.

- 2심 재판부는 ▲오문철의 진술도 세부사항에서는 여러 차례 바뀐 점, ▲저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오문철과는 100억원대 대출을 받는 등 친분이 깊은 김석수가 위증죄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오문철도 처음에는 한기민 얘기를 하지 않다가 김석수의 증언이 나오자 뒤늦게 인정한 점 ▲한기민, 오문철 면담사실을 기록한 저의 2010년 수첩 ▲검찰의 별건·강압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오문철의 허위진술 가능성 등 저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언은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이에 대한 판단자체를 하지 않았음.

(3) 재판부의 2중 잣대 : 같은 증인(오문철)의 진술의 신빙성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

○ 2심 재판부는 2011년 3월경의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는 오문철, 임건우(보해양조 회장)의 진술의 핵심부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면담자리에서 제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직접 통화해서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같은 시각에 김석동 위원장이 정무위 회의 참석 중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오문철의 2010년 사건 관련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

○ 2011년 사건과 관련하여 오문철이 허위진술(위증)을 한 것이라면 2010년 사건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 2심 재판부가 같은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안별로 달리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오판이라고 할 것임.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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