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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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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있으나 마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7.2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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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있을 경우 …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 안건심의 회피 규정 무시

A목포시의원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공정한 업무처리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A목포시의원의 행동으로 보면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는 시민에게 생색내거나 보여 주기식 형태로 철저하게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대로라면 A시의원은 목포시 추경예산안 중에 목포도축장과 관련한 우.오수관설치 사업 1억7천만 원에 대한 심의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또 이와 관련해 목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도 A시의원을 회피했어야 했다.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안건심의와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되어져 있다.

또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포시의회를 이를 위해 윤리실천규범을 ▲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지위를 남용하여 목포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을 정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가 제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 시민 홍보를 했던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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