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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국회의원, “국토부, 2년간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740억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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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국회의원, “국토부, 2년간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740억 원 적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9.10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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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연간 2,600여개씩 사업등록증 자진 반납 등 폐업

▲ 이윤석 국회의원
국토부 산하 지방 국토관리청 및 4대 공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적발한 원청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금액이 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를 취합한 결과, 모두 61건이며 위반 체불액은 한국도로공사 495억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4억 원 등 740여 억 원이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원도급 업체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외상매출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수단 지급 행위가 있으며, 어음 지급시 지불해야 하는 할인료까지 미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다.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인데,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3억 원 이하 복합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은 연간 2,60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도나 폐업한 전문건설업체의 수는 2012년 2,632개사, 2013년 2808개사, 2014년 2,508개사로 파악됐다. 폐업의 원인은 자금난으로 자진해서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의원은 “문제는 적발된 위반사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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