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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국회의원, ‘낙도지역 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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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국회의원, ‘낙도지역 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0.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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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 주민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주영순 국회의원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이 지난 27일, 낙도지역 정주여건개선과 생산기반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낙도지역 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서 관련법으로는 무인도 관리를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유일할 뿐 유인도에 대한 지원은 수산 관련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낙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50년대부터 유인도의 정주기반 강화를 위한 ‘이도진흥법’을 기본으로 ‘해양기본법’ 등의 특별법을 꾸준히 제정하며 낙도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비되어 왔다.

이렇듯 정부의 법적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낙도 지역 주민들은 부족한 기본시설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섬을 떠나면서 실제 낙도 거주인구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 의원은 “낙도는 영해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도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 법률조차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왔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낙후 도서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도서에도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 제정안은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도서 또는 인구수 10명 미만의 도서나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서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및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주영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6인 명의로 발의되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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