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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국회의원, “정부, 스스로 세운 정부지침 준수 위해 법사위 예비심사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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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국회의원, “정부, 스스로 세운 정부지침 준수 위해 법사위 예비심사 수용해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0.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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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공공기관 54.5% 지침 위반

▲ 서기호 국회의원
법무부·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 노동자의 평균 노임)로 적용한 2016년도 예산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오늘(28일) “법사위 201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정부의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위배하여 편성된 소관기관 청소노동자등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 206억 1,400만 원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모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16일 정부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現 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 합동)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실시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검찰청, 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 경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54.5%가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법사위 예산예비심사시에도 서기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여 관련 예산 69억8,200만 원이 증액 의결된바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제로는 법무부·검찰 3억, 대법원 5억 증액에 그쳤다.

기재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들고선 정작 지원하기는커녕 국회 해당 상임위의 증액 의견마저 거부한 채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수율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재부는 무책임하게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며, “기획재정부는 2012년 스스로 세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들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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