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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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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0.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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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순천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완료한 2,04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 토지정보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은 절차에 따라 검증과 심의 등 재조사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 후 12월 30일까지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과세 자료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061-749-5854)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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