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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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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욱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 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0.30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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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하수 난개발, 전남도의회가 나섰다”

▲ 권욱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지하수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권욱(목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현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수의 난개발과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도 저조한 상태에서 도와 시군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등을 결정할 때 도지사가 자문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것이다.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지하수 이용현황은 총 243,184개소에서 5억7천9백만 톤의 지하수를 매년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 보전구역은 1개소 0.32㎢가 지정되어 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수로 121,084개소에서 1억5천3백만 톤, 농업용수로 120,970개소에서 4억1천2백만 톤, 공업용수로 934개소에서 1천만 톤, 기타용수로는 196개소에서 3백만 톤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시군 관리 공식적인 지하수 이용 통계로 이 외에 무허가로 개발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상당수 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보전구역은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성남리, 성동리 일원의 0.32㎢가 2002년 4월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집행부 등 관계부서의 검토와 지난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권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수 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 생명자원인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55호 2015년 11월 4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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