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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교육감, 학교폭력·성폭력 교사 즉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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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교육감, 학교폭력·성폭력 교사 즉시 직위해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2.09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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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도의원들 … 기초학력 미달, 공직기강 해위 등 집중 추궁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을 일으킨 교사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시키고, 학교장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난 1일 전남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도의원으로부터 교사와 전문직 교원 등 비위상습자에 대해 송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고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에 장 교육감은 “교장의 경우, 임명권자가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고, “도의회에서 지적받은 대로 매뉴얼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전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한택희 도의원(순천4)이 “전남지역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으며, 부적격 공직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벌어진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질타했다.

한 의원은 “화순 A모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에 원아를 대상으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고 운동장을 돌리는 등 11건의 체벌사례가 검찰에 의해 밝혀졌고,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데도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이 됐다는 이유로 화순교육지원청이 부적격 교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3월 12일 해남의 모 병설유치원 B모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어린이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떠든다’, ‘뛰어다닌다’, ‘시끄럽다’고 매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을 못하게 하는 벌을 세우고, 심지어는 말 안 들으면 택배아저씨를 불러 박스에 싸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버린다는 등 교육자로서 어린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여 검찰에서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도 주의 조치 징계에 그쳤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남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2건이 발생하는 등 공직부적격자가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쌍방 고소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학교폭력, 성폭력 교사들에 대해서는 메뉴얼대로 즉시 직위해제 시키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 의원이 “지금도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장 교육감은 옆에 있는 국장으로 하여금 “메뉴얼대로 즉시 직위해제 시키라”고 지시했다.

장 교육감은 도의원들의 질타에 요리조리 빠져나갔으나 한 의원이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을 하자 결국, ‘직위해제’라는 강수를 던졌다.

이날 김탁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기초학력미달, 공직기강 해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행정과 교육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전남도와 협력을 통해 미래 비전을 갖고 아이들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59호 2015년 12월 9일자 3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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