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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생중계 ‘첫 지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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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생중계 ‘첫 지급’ 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2.1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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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지금까지 없다가 올해 갑자기 지급

목포시의회가 시정질문 생중계료로 거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목포시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정질문 생중계료 지급은 목포시의회가 개원되고 9대 의회까지 지급된 사실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10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2015년도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특정사에 지급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시정질문 생중계료가 10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갑자기 생겼고, 특정사에 특혜를 줬다는 결론이다.

목포시의회는 시정질문 생중계료 논란이 일자 ‘의정홍보’와 관련된, 홍보영상 제작용이라고 설명했다가 자막방송 등 의정홍보를 위해 사용됐다고 말을 바꿨다.

또 목포시의회 예결특위에서는 9대 목포시의회 때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8대 목포시의회 때는 지급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 근거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시정질문 중계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방송 수신료로도 거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B시의원은 “당초 시정질문 생중계를 3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2일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으며, 시정질문 일정이 목포시의회 일정이 아닌 케이블방송사 일정에 맞춰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하기도 했다.

B의원은 “케이블방송사가 당초 3일에서 2일로 축소하면 이에 따른 비용도 감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C시의원은 “의정활동을 케이블방송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C의원은 “왜 케이블 방송사에만 지급하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시의원들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당초 시의원들이 얘기했던 것 하고는 달리 목포시의회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인터넷방송 생중계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케이블 방송 생중계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케이블 방송은 신청자만 볼 수 있으며, 직장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케이블 방송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가 등도 케이블방송이 설치된 식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D씨는 “목포시의회가 보통 목포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이 필요한 이유? 예산을 투입하여 얻은 성과, 수혜 대상 등에 대해 샅샅이 해부를 하는데, 목포시의원들의 예산은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다”며, “자신들의 예산이 시민들 앞에 떳떳한지 먼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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