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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2015 국회 입법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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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2015 국회 입법 우수의원 선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12.3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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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농어민을 위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많아

▲ 김영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2015년 국회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9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국회의원 300명의 법안 실적을 평가한 결과 김영록 의원을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평가기간 동안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수산업법, 진돗개 육성법 등’ 농어민과 서민을 위한 법률 총17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김영록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총 11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언론사가 선정한 ‘경제민주화 최다 발의 의원(34건), 전체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상위 10%에 선정 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가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 부가가치세법 : 농수산물 가공업체 부가가치세 공제율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 : 서민과 농어민 소득통장인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총 9,200억 원 세제 혜택), 개인택시 구입 시 부가세 면제 2년 연장
- 농어촌특별세법 : FTA 피해 농어업 지원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실시
- 진돗개 육성법 : 진돗개 공연 및 경주 등 다양한 분야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단체 운영비 지원
- 법인·소득세법 : 고가 외제승용차 사적으로 사용 금지,
- 관세법 : 중국 농산물 반입 보따리상 규제, 쌀 고율관세 유지
- 소득세법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공제 범위 포함
- 형법(일명 장발장법) : 벌금 500만 원 이하 생계형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또는 분할납입 허용 등 서민과 농어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8년 동안 묶여 있던 쌀값 1만8천 원 인상, 고정직불금 70만원원에서 100만 원 인상, 밭직불금 60만 원 단계적 인상, 수산직불금 70만 원 인상 등 농어민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며, ‘어업인 1인당 연간 120만 원 상당 소득세 면제, 면세유 및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연장 등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노력해 왔다.

김영록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했던 채소류 최저생산비 보장, 사료가격안정제 등이 정부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 농어촌과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 그리고 삶이 팍팍한 서민들의 민생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인 김영록 의원은 ‘2015 국회 입법 우수의원 수상’ 외에도 ‘19대 국회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선정 공약이행 우수의원,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6회 수상,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3회 수상,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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