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연간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이란 이를 1월 중에 전액을 미리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감면은 1월의 경우 10%, 3월의 경우 7.5%, 6월의 경우 5%, 9월의 경우 2.5%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무안군청 재무과로 유선(☏450-5373)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신청과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지자체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아울러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불요하다.
한편 무안군은 1월11일 현재 등록차량 3만7,890대 중 7,050대가 연납 신청해 세액이 18억4,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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