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 납기일 지나면 가산세 추가 부담
목포시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납세의무자의 지방소득세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지방소득세 납부 고지서도 동시에 발급된다.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고지서를 갖고 시중은행 및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에 접속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납부기일이 지나면 미납부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납부지연일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부탁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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