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 현장대응단은 “긴급자동차 출동 중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현장에 소방차량이 출동하는데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양하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긴급자동차 출동 중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의 3회 이상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며, 증거확보를 위해 현재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해 긴급출동 중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병규 현장대응단장은 “지속적인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홍보 실시와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강화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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