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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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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표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7.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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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입점 시 인접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특가법 및 변호사법 : ‘알선죄’의 경우 금품ㆍ이익을 제공한 사람도 함께 처벌
배타적 경제수역법 : ‘대륙붕’의 개념과 대륙붕에서의 주권적 권리행사 등 규정
박 원내대표, “사형제 폐지법안도 곧 발의, ‘일하는 국회의원’ 면모 보일 것”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12일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유통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ㆍ확장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의 지역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법에서 ‘알선죄’에 대해 금품ㆍ이익을 받은 자는 물론 제공한 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알선을 위해 금품 등을 받은 자와 제공한 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플리바게닝’(형량거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해양 영토ㆍ에너지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륙붕의 개념과 대륙붕에서의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1999년 이래 7차례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사형제폐지특별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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