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본점검은 소방관서에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와 현장 일치여부의 적정성, 이행여부 확인, 점검방법·점검시기·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적합성 등을 검사하고, 소방민원사이트를 통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를 병행했다.
소방정대장(소방경 김용진)은 “이번 표본점검을 통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해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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