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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시정질문 접수 후 포기자 “패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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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시정질문 접수 후 포기자 “패널티 적용”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6.09.0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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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적용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등 정비도

▲ 위원장 장복성
목포시의원들이 앞으로 시정질문을 접수했다가 슬그머니 취소하면, 다음 회기 시정질문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복성)는 지난 8월 30일(화)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절질문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의원에 대해 시정질문 참여를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가 이처럼 패널티를 제한하게 된 이유는 시정질문을 무조건 접수했다가 슬그머니 취소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과거 목포시의회는 일부 시의원들이 운영위원회의 조율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시정질문을 접수해 놓고 놔서, 시정질문 일정이 결정된 뒤 취소함에 따라 의회 일정이 당초 3일에서 2일로 축소되는 해프닝도 전개됐었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목포시의회 안팎에서는 패널티를 1년까지 시정질문 참여를 제한하도록 더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목포시의회 조례와 규칙 정비 ▲ 지방자치법 변경에 따른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등 정비 ▲2016 하반기 국내워크숍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의거,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 징계 기준(겸직신고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 영리 거래 금지 조항)도 신설하여 위반시, 경고, 공개사과와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신설된 징계 기준은 겸직 불성실 신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겸직 허위신고, 미신고, 허위신고,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계약 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등이다.

/정소희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89호 2016년 9월 7일자 4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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