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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7년 의료급여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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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7년 의료급여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시행
  • 고영 기자
  • 승인 2017.02.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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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요양비 지원 확대

목포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요양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확대됐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임산부 및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15%에서 5%로 인하됐다.

또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지원액 월 20만 원)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침유발기(지원액 월 16만 원)의 대여료가 새롭게 지원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자동복막투석시 사용하는 소모품 지원액이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됐다.

이 밖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대상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하고 요양비 지원을 늘렸다.

아울러 입원진료 범위가 확대되고, 의료급여이용을 위해 필요했던 절차가 간소화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에 입원이 가능한 경우가 ‘긴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서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변경돼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이 강화됐다.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승인만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1,793명으로 진료비,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 총 37억5천3백만 원을 지원했다”며 “새롭게 달라진 제도에 따라 의료혜택을 받는 세대가 많아질 것이다. 주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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