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대상
목포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 교육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중‧고 학생은 부교재비, 교육정보화,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을 공통으로 지원받는다. 또 고교생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oneclick.moe.go.kr)나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며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 정보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는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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