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00:29 (토)
목포시,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상태바
목포시,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7.03.14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6~31일까지 납부 … 납기 지나면 가산금 3% 부과

목포시는 2017년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반기분 총 2만1,136건, 11억6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세입통합 ARS(080-270-8880, 061-270-8880),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안으로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재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