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31일까지 납부 … 납기 지나면 가산금 3% 부과
목포시는 2017년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반기분 총 2만1,136건, 11억6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세입통합 ARS(080-270-8880, 061-270-8880),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 안으로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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