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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엔 군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소방용수 주변에 오랜 시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확대되고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군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근절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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