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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7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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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7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 공시
  • 고영 기자
  • 승인 2017.05.0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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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남 영광군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개별주택 7,003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사전 열람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과 같이 해당 기간동안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영광군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3.18%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건축단가 및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 현실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산출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등 각종 재산규모의 산출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영광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재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11)로 문의하면 된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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