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3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8km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7.93톤, 흑산선적) 선장 임모(47, 남) 씨와 승객 등 3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를 타고 낚시를 하던 승객 2명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선장은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같은 시각 A호 인근 해상에서에서 낚시어선 B호(9.77톤, 흑산선적) 선장 김모(46, 남) 씨와 승객 등 3명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일에도 무안군과 합동단속을 전개해 무안군 톱머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승객 등 4명을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했다.
낚시어선에 승선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승객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목포해경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5월 한 달간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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