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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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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업소에 저금리 융자 지원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7.05.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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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영업장․화장실 등 시설개선자금, 연 1∼2%로 최고 3억 원

광주광역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등 시설개선자금을 연 1~2%대 저금리로 최고 3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광주시는 시설개선 자금에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다.

또한, 모범업소 중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자금 희망 업소도 포함되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업소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거나 휴․폐업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과징금을 포함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금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준비업소는 최고 3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고 7,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의 업종은 최고 5,000만 원까지이며,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또는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융자금 이율은 융자 종류에 따라 연 1~2%다. 상환조건은 ▲5,000만 원 화장실 개선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추가 1,000만 원(연 1%)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융자금 이율은 융자 종류에 따라 연 1~2%다. 상환조건은 ▲5,000만 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5,000만 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게 되며, 만기 전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가 영업소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해 최종 선정하며, 연중 상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시 식품안전과(062-613-43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09건 172억 원을 융자 지원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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