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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선정 2017 올해를 빛낸 인물 / 지방의정 대상 ‘문경연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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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선정 2017 올해를 빛낸 인물 / 지방의정 대상 ‘문경연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7.12.19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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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연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호남타임즈신문과 목포타임즈신문이 공동으로 선정한 ‘타임즈 선정 2017 올해를 빛낸 인물’지방의정 대상에 문경연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이 선정됐다.

호남타임즈신문과 목포타임즈신문은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공헌한 지방정치인을 올해를 빛낸 인물로 수상하고 있다.

또 다양한 봉사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 가는데 일조한 시민에게 올해를 빛낸 인물로 선정했다.

타임즈 선정 2017 올해를 빛낸 인물 - 지방의정 대상으로 선정된 문경연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은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하여 전남 기초단체 중 목포시가 최초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앞장섰다.

문 위원장의 조례 발의로 목포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70여 명에 적용되어 혜택이 돌아갔으며,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다소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문 위원장은 또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다.

최근에는 목포지역 불법 쓰레기 투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해 목포시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위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목포지역에 산재된 의류수거함 중 일부는 철제로 녹이 쓸고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 여름이면 습기로 인해 곰팡이 및 벌레들의 집합처가 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심한 악취도 발생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목포시는 결국 시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불법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실정이다

문 위원장은 이를 목포시가 규제하고 관리하며, 민간단체에 비용을 받고 위탁하도록 조례(법)로 규정했다.

/정소희기자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12월 13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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