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신문과 목포타임즈신문은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공헌한 지방정치인을 올해를 빛낸 인물로 수상하고 있다.
또 다양한 봉사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 가는데 일조한 시민에게 올해를 빛낸 인물로 선정했다.
타임즈 선정 2017 올해를 빛낸 인물 - 지방의정 대상으로 선정된 문경연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은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하여 전남 기초단체 중 목포시가 최초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앞장섰다.
문 위원장의 조례 발의로 목포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70여 명에 적용되어 혜택이 돌아갔으며,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다소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문 위원장은 또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다.
최근에는 목포지역 불법 쓰레기 투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해 목포시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위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목포지역에 산재된 의류수거함 중 일부는 철제로 녹이 쓸고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 여름이면 습기로 인해 곰팡이 및 벌레들의 집합처가 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심한 악취도 발생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목포시는 결국 시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불법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실정이다
문 위원장은 이를 목포시가 규제하고 관리하며, 민간단체에 비용을 받고 위탁하도록 조례(법)로 규정했다.
/정소희기자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12월 13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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