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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등록,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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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중개업 등록,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8.01.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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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50명씩 4회 실시…1회 2월 21일부터 모집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어선중개업 등록제도가 도입돼 어선중개업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 따라 올해 교육일정을 확정,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 (https://www.어선거래.kr)에 게시했다.

올해 어선중개업자 교육은 총 200명을 목표로 각 분기별 50명씩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관리 및 진행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해 이뤄지며, 교육비는 무료이나 식비와 숙박비는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접수 기간 동안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의 ‘어선중개업자 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3월 1회차 교육은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어선중개업 교육은 어선중개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며,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선중개업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이수 효력이 상실된다.

어선중개업 등록은 사무실을 개설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동해․서해․남해)에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증서, 교육이수증 등을 갖춰 등록하면 된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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