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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접수지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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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접수지원 적극 나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1.2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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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놓치지 않을 거에요”

▲ 함평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와 접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지난해 대비 인상율 16.4%)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지난 해 말 조태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9개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를 설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플래카드, 배너,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주요 시가지와 읍면사무소 등에 게시하고 각종 간담회 및 교육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군은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사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SNS, 전광판, 읍면 자치회보, 읍면 자치회 사전교육, 홍보우편물 발송, 간담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알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락되는 사업주가 없도록 하고, 사업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 사업주에게는 심사를 거쳐 근로자 1인 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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