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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 상습절도(빈집털이)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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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 상습절도(빈집털이) 피의자 검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1.2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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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담양경찰서(총경 윤주현)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현금 및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A 씨(38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 3일 담양군 소재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총 9회에 걸쳐 약 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확인했고, 약 20일 동안 차량을 추적한 끝에 경주시 소재 무인텔에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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