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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 정월대보름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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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 정월대보름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
  • 최다정 기자
  • 승인 2019.02.18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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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으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 사전예방

여수소방서(서장 김용호)는 18일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정월대보름 각종 지역 행사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751명이 장비 75대를 동원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방서는 이 기간 동안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로 인한 산불 화재 등을 예방하고자 달집태우기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 취약대상에 대한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 구축 등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별로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풍등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풍등 안전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안내하는 등 대주민 화재 예방 홍보를 전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풍속 2m/s 이상 시 풍등 띄우기 일시중지 ▲공항주변 5㎞ 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7.5㎞ 이상 권장)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ㆍ예상 낙하지점 수거 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소방기본법에는 풍등ㆍ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 개정돼 허가 없이 풍등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호 서장은“시민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작은 불씨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정월 대보름 기간 중 관내 화재는 총 2건으로 17년 대비 2건 증가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재산피해도 95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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