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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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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7.0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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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3건, 66억7천만 원…31일까지 납부기한
▲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36,503건에 대해 6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작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삼향읍 남악리 재산세는 45억 원으로 전체부과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부속토지포함)을 비롯해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포함)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20만 원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기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정기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원하는 상용메일 주소로 고지서 보안메일 발송을 신청 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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