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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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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이태헌 기자
  • 승인 2022.07.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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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추가…가구별 지원금 평균 7만2,150원 인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추가…가구별 지원금 평균 7만2,150원 인상

전라남도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냉․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기존 전남지역 3만6,8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1만5천여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가구별 평균 7만 2천150원을 인상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만7,2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천 원을 지원받는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쓸 수 있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원 대상자가 누락 없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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