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납기 30일까지
6월 1일 현재 소유자 대상…납기 30일까지
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3만1,893건 137억7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이 부과된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 농협, 광주은행),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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