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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중대재해 예방과 규제 개선을 위한 항로표지 관계자 업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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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중대재해 예방과 규제 개선을 위한 항로표지 관계자 업무 간담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4.04.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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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법적의무 이행사항 설명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법적의무 이행사항 설명 등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항로표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 관계자 업무 간담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현장,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24.1.27.)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표지시설 사업도급자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업계 특성에 맞춰 법 주요 내용 안내 및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해 안전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며,

현장 근로자 등의 질의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항로표지 관련 업무 개선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창승 항로표지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항로표지 관계자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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