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시민 생명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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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시민 생명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5.07.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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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도의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최정훈 전남도의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최정훈 전남도의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 “시민 생명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본 의원은 21만 목포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목포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목포시는 사업의 부적정 통보 요청, 목포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신청반려 촉구 성명서 발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명백히 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서류보완을 하지 않고, 지난 6월 5일 자로 서류를 재작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접수에 따른 행정절차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제2항 별표3에서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만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 인체 적출물, 혈액 오염 폐기물 등 고위험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요건이 생활폐기물 등과 동일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1일 48톤 처리 규모로 설계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 요건으로써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도 해당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약 20만4천 톤이며 전라남도는 이 중 약 5,500톤이며, 목포시는 1,200톤입니다. 발생량의 97%는 위탁처리하며 그중 99.99%는 소각합니다.

전국의 소각장 시설용량은 23년 기준 710.6톤/일으로 1년에 약 26만 톤을 처리할 수 있고, 최근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추세임을 고려하면 추가증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인근 광주와 장흥에 이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전남지역의 업체는 시설용량이 1년에 약 21,500톤이며, 2023년에는 15,500톤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예정지인 목포시 대양동 일대는 2027년 완공예정인 22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180톤 규모의 음식물과 하수슬러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목포시는 인구밀도가 4,150명/㎢ 로 지방도시 중 압도적 1위로 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시설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누적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남에서 타지역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목포에 설립되면 전국에서 더 몰려올 수 있습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면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의 운반과 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 위험, 운반 사고로 인한 사고 가능성, 악취, 대기 오염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할 짐이 됩니다.

게다가 인접한 압해도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생태 보전지역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따른 침출수나 유해가스 유출은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포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시설 입지의 형평성과 주민 수용성 모두를 외면하는 결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정책 결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처럼 중대한 위해성을 가진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체계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즉각 반려하고, 목포시의 반대의견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역시 이 사안을 ‘환경 보전’과‘주민 보호’라는 원칙 아래 철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밝은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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