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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동물등록제 7월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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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동물등록제 7월부터 본격 단속
  • 류옥경 기자
  • 승인 2013.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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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된 애완동물 해당

[호남타임즈=류옥경기자]목포시는 오는 7월부터 동물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 이상 거주하는 시에서는 반려견을 시에 신고하여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7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애완동물이 해당된다.

따라서 동물소유자는 시가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 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단,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가 부과하는 등록수수료는 시에서 발급한 동물등록증 교부 수수료 12,000원, 무선식별장치 장착 대행 수수료 8,000원으로 나눠진다.(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선택 비용 2만원 기준) 장착 대행 수수료 8,000원이 등록대행기관의 수입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도심 3곳, 하당지역 4곳 등 총 7개소의 등록대행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게 되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애완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타임즈신문 제49호 2013년 2월 19일자 3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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