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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 과태료 줄이기 ‘비지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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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 과태료 줄이기 ‘비지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3.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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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문 발간 배포, 번호판 영치 등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는 자동차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간 배포하는 등 과태료 징수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자동차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법령 정보 인식부족으로 과태료 발생요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 과태료 부과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의 금전적 손실 및 자동차관련 행정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다.

안내문에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내 비치 의무, 보험가입, 정기검사, 자동차세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폐차장 입고 시 유의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포시의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는 전체 세외수입의 190억 중 88억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평일 및 야간에 번호판 영치팀을 3개조 9명으로 구성하여 번호판영치차량과 PDA를 이용,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가 이러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12대로, 영치금액은 2억5천만 여 원에 달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강경복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자동차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이번에 안내문을 배포하게 됐다”며 “보다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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