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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5>성형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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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5>성형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3.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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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 가능

질문: 성형수술에 의한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이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하면,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년도에 안면비대칭을 교정하려고 양악(위턱, 아래턱)수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이 나타나자, A씨(여)가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긴급한 수술이 아니고 결과도 환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방법 뿐만 아니라 수술의 필요성, 개선상태 등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B씨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책임범위와 실제 판결금액에 대해서는 “B씨가 수술 중 주의가 부족했거나 혹은 무리하게 시술해 신경을 손상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으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B씨는 A씨에게 6,1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소송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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