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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6>구약관과 신약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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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46>구약관과 신약관이란?
  • 목포타임즈
  • 승인 2013.04.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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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이전과 이후로 나눠 적용

질문: 개인보험의 장해평가에 사용되는 구약관과 신약관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구약관은 2005년 2월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생해보험에 적용되고, 신약관은 동년 2월 이후로 가입한 생명상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관에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형 장해평가방법과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형 장해평가방법이 다릅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했던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위에 대한 후유장해를 평가한 결과로 6급에 해당했다면, 정액보험금 6급의 해당 액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했던 상해보험형 장해평가에서는 A.M.A 후유장해평가법에 의한 신체의 결손정도를 평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해당 퍼센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1천만 원이고 후유장해평가에 따라 10%가 되었다면, 1천만 원에 대한 10%인 1백만 원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면에, 현재 손해생명보험회사 등의 상해재해보험 상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신약관은 2005년 2월 이전에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했던 상해보험의 후유장해평가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이를 보완한 형태로 신체결손정도를 평가하여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지급률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061)278-3898>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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