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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월 1일까지 개별토지 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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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월 1일까지 개별토지 가격 열람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4.1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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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접수받아 31일 최종 확정 공시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라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가격 산정이 끝남에 따라 5월 1일까지 시군과 읍면동에서 열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지가격은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 각 개별 필지에 대한 세부적 특성을 조사하고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한다.

열람을 원하는 경우 시군 민원실 또는 누리집, 핸드폰 모바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에 다음달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이 현지 확인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적정성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 절차들이 마무리 되면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 토지가격을 최종 결정해 공시한다.

결정된 개별 토지가격은 각종 과세 기준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민상기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부터는 개별 토지가격에 대한 결정통지문을 소유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미리 토지가격을 열람해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자산가치도 함께 평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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