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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고 왜 논란인가? / 성별 정체성(동성애)·종교·사상·정치적 의견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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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고 왜 논란인가? / 성별 정체성(동성애)·종교·사상·정치적 의견 차별 금지
  • 류옥경 기자
  • 승인 2013.04.2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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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교계 반발,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

UN 권고안 중 ,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터넷 표현 자유 보장,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 등 42개 사항 수용

▲정부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호남타임즈=류옥경기자]정부가 헌법상의 평등권 실현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UN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회의를 열어 UN이 권고한 70개 사항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 등 42개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性), 장애, 나이,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임신·출산,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비합리적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법안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 김한길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해 정부가 세운 5개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논란이 되는 최대 이유는 조항 중에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동성애)’과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대목 때문이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측은 그동안 사회적 소수(미혼모, 동성애자, 종교적 취향에 따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였고,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반대하는 측은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학교 수업 시간에 ‘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성경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올바른 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계는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설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며, 이단사이비종교의 합법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독계는 자칫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종교, 목사의 설교 자유마저 침해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또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나 성별, 학력, 출신국가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정부는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필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 의안 번호
3693

▲ 발의연월일
2013년 2월 12일

▲ 발의자
김한길, 우윤근, 홍종학, 배기운, 민병두, 김성곤, 이낙연, 김동철, 이인영, 최민희, 진성준, 최원식, 배재정, 정성호, 주승용, 추미애, 신장용, 윤관석, 김영환, 홍의락, 신경민, 도종환, 유성엽, 설훈, 문병호, 정호준, 김민기, 이언주, 우원식, 전정희, 이찬열, 김윤덕, 김재윤, 노영민, 부좌현, 문희상, 안민석, 노웅래, 정청래, 이춘석, 황주홍, 조정식, 서영교, 김영록, 김진표, 박병석, 박영선, 남인순, 한명숙, 이원욱, 문재인 의원 등 51인

▲ 제안 이유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ㆍ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아 금지하고,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 또한 차별로 보아 금지함(안 제3조제1항).

다.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 함(안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마.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31조부터 34조까지).

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사.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40조).

◎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 의안 번호
2463

▲ 발의연월일
2012년 11월 6일

▲ 발의자
김재연, 김미희, 오병윤, 김선동, 이석기, 이상규, 임수경, 김광진, 장하나, 조정식 의원 등 10인

▲ 제안 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ㆍ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33조까지).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0조).

자.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차.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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