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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상습 명예훼손 및 무고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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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상습 명예훼손 및 무고 피의자 구속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3.11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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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특정영세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에 허위사실을 수십 차례 신고한 A씨(48, 남)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그 동안 A씨는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를 적시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찰관이 피신고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감찰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무고했다.

또한 A씨는 B군 소재 칠게 잡이 영세어민 약 20여 명을 상대로 수차례 신고하여 어업을 방해하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던 혐의사실이 발견 되었다. 감태채취 및 정상적인 조업을 하는 어민들을 상대로도 수차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3명이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현재 주변 어민 약 60여 명이 A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특히 A씨는 2007년부터 7년간 불법어업 신고를 빌미로 수년간 특정 어민 대상 상습적으로 해양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이를 신고접수 처리하는 과정에 경찰행정력을 낭비하게 하여 효율적인 해상치안 확립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한편 박정수 수사과장은 A씨의 추가 여죄를 집중 수사하고, 앞으로도 무작위 허위 신고로 영세어민들이 동일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강경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허위신고행위는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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