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위에 쓰레기 투기행위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집중단속, 시설주변의 토사제거 등 환경정리 및 소방용수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고 고장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수리 및 교체함은 물론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의해 강력히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산정동 신중앙시장 등 일부 지역에는 유사시 주민들이 사용가능하도록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전 사용법 등의 실질적인 교육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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