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 관련 소방법령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대피요령을 안내하고 소방법령에 대해 가졌던 의문점 등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이기에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이 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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