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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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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사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4.06.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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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투표 혐의 이장 등 5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투표를 한 혐의와 선거구민에게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A씨 등 7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신안군선관위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사위등재한 혐의로 A씨 외 1명을, 타인의 거소투표용지를 사위의 방법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로 00읍 이장 B씨와 거소투표신고인의 투표용지를 탈취한 혐의로 C씨 외 1명 등 총 5명을 지난 6월 3일(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선거구민에게 군수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군수선거 후보자 000의 자원봉사자 D씨를 6월 3일(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하였다.

강진군선관위도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 E씨를 6월 3일(화)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혐의로 4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대리투표를 한 혐의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11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완도군선관위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서를 대필하여 작성한 혐의로 A씨 외 1명을, 거소투표용지를 본인의 승낙없이 대리수령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로 00읍 이장 B씨 외 4명 등 총 7명을 지난 6월 2일(월)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5월 31일 선거구민 76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00면 이장 C씨를 지난 6월 2일(월) 완도경찰서에 고발했다.

무안군선관위는 000모임을 개최하면서 도의원선거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고 참석자 20여 명에게 6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00면 이장협의회장 D씨 외 1명을 지난 6월 2일(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목포시선관위도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시의원선거 후보자 E씨를 6월 2(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무안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부 혐의 지역소식지 발행인 고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불법 인쇄물을 상가 및 음식점 등에 배부한 혐의로 A씨를 지난 5월 2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00지역소식지의 편집 발행인으로 소식지에 무안군 도의원선거 000 예비후보자와 무안군의원선거 000 예비후보자가 00당 공천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지지 호소하는 내용이 게재된 소식지 839부를 상가 음식점 및 버스정류장 등에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기초단체장선거 관련 사업권 요구 혐의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해 상대 예비후보자에게 노인요양병원 위탁 운영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A씨를 지난 5월 30일(금)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올해 3월경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000를 만나 같은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의 동생 000의 사퇴를 거론하면서 노인병원 운영권과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원사업을 자신의 배우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재단에 넘겨줄 것을 요구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순선관위, 군수선거 관련 현금 제공혐의자 고발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화순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A씨를 지난 5월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화순군수선거 후보자 000의 자원봉사자로 지난 5월 29일 새벽 5시 10분 경 선거구민 000의 집을 방문해 후보자 000의 선거운동용 명함 12매와 함께 1만원 권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주변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다.

화순군선관위는 경찰과 함께 피고발인의 차량 내부를 확인하여 모의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서, 화순군 여론조사 결과 분석자료, 후보자 000의 명함 등 다수의 선거관련 자료를 증거로 확보했으며, 피고발인 A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농업용 수로에 버린 5만원 권 현금 40만 원도 함께 확보했다.

곡성군선관위 지방선거 경선 관련 당비 대납자 고발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당 군수선거 경선을 앞두고 당비 및 금융수수료를 대납한 혐의로 000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지난 5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군수선거 후보자 000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후배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00당의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149명의 당비 89만4천 원과 송금수수료 43만2천 원 등 총 132만6천 원 상당을 대납한 혐의이다.

전남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종료되었지만 당내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당원 매수 등 금품 제공 행위,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대납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현금50만 원 제공혐의자 등 3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각각 고발했다.

구례군선관위는 지난 5월 22일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하여 본인의 명함 등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후보자 A씨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000후보자의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5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고흥군선관위는 호별방문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5만 원씩 총 25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군의원선거 후보자 C씨를 지난 5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장성군선관위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지방지역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000후보자의 자원봉사자 D씨를 지난 5월 24일 장성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주시선관위, 나주시장선거 후보자 등 3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나주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3~4월 경 15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를 상대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400여 명에게 748만 원 상당의 음식물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출마의 변’을 작성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2천542명에게 A씨의 예비후보자 등록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B씨와, A씨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복사본과 선거관련 전화착신 안내 인쇄물을 56명에게 배부한 C씨 등도 함께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PC의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최첨단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사무용 PC에서 은닉·삭제한 문자발송내역 등 불법 선거운동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현금 50만원 제공혐의자 등 3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금과 찬조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여수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 ○○○의 선거총괄책임자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선거구민 000에게 예비후보자 000의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을 위한 구전홍보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5월 8일(목)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광양시선관위는 00산악회에 찬조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구례군선관위는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한편 구례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3명에게 1인당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63만 원 씩 총 18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선관위, 도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구민에게 공약사항 등이 담긴 불법 인쇄물과 명함을 동봉하여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4월 1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선거구민 1,380세대에 본인의 성명이력공약사항지지호소 내용이 담긴 2장짜리 불법 인쇄물과 성명이력사진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을 동봉하여 지난 4월 3일 400통과 4월 7일 980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목포선관위, 시장선거 관련 기부행위로 기자 2명 고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있어 기자 간담회를 빙자하여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자인 A씨와 B씨를 지난 4월 2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목포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정견정책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지난 2월 14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후보예정자인 C씨를 초청하여 선거관련 발언을 하게하고 참석자 10명에게 2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피고발인 B씨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4월 1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목포시장선거 예비후보자 D씨를 초청하여 선거관련 발언을 하게하고 참석자 7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영암군선관위, 영암군수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암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위반혐의자 3명을 지난 4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와 C씨는 ○○단체의 회장과 회원으로서 예비후보자 A씨를 00당의 공천에서 배제 할 목적으로 소속회원 10명과 함께 00당 중앙당사에서 A예비후보의 사퇴촉구 집회를 개최하면서, A예비후보자가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0으로 재판받고 있는 A예비후보 즉각 사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탄원서를 낭독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

피고발인 D씨는 위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 사진과 00신문기사를 사실관계 확인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7명에게 발송한 혐의이다.

해남선관위, 군수선거 관련 현직 공무원 고발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남군수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여 지지를 유도하고, 종교행사에 A씨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A씨를 지지호소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B씨를 지난 4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지난 해 7월 입후보예정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회”라는 모임 결성을 주도하였고, 3차례의 모임에 A씨를 초청하여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3월 중 ○○면에서 열린 종교 행사에서 참석한 교인 300여 명에게 A씨의 배우자를 소개하면서 지지를 유도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도지사경선 관련 당비 대납자 4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당 도지사선거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의 지역사무소 직원 4명을 지난 4월 2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4명은 올 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인을 동원하여 분산 입금하거나 상호 교차 납부하는 방식으로 당원 2만6,117명의 당비 총 3,178만1천 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당 도지사선거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지난 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1,310명의 당비 786만 원을 대납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역사무소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상호교차 입금 및 조직적인 대납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달라며 위 고발건과 함께 수사의뢰 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00호 2014년 6월 18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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