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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사선거구(신안군의원 일부 선거구) 재선거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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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사선거구(신안군의원 일부 선거구) 재선거 들어가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6.2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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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 전과사실 누락 ‘허위사실 공포죄’로 고발 / 신안 ... 불법기부행위 현직 군의원 모두 불구속 기소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선거법 위반이 선관위와 경찰에서 확인되어 재선거 실시 여부가 지역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목포시 사선거구에 출마했던 A씨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2페이지 후보자 공개자료 전과기록란에 전과기록이 있는데도 “해당없음”이라고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본보 5월 29일자, 30일자 인터넷신문 보도>

목포선관위는 A씨에 대해 “A씨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으며, 선관위는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 후보자 공개자료에 대해 전과기록 등을 주지시켰다”며, “죄질이 나쁘며, 6월 2일(월)에 허위사실 공포죄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전과 누락 사실은 목포선관위가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우편으로 가정에서 받아본 선거구 주민들에 의해 알려졌다.

목포선관위는 선거구 주민 B씨가 지난 5월 27일 목포선관위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자, 전남도선관위에 이첩했으며, A씨에게 5월 30일 문답서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5월 30일과 31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란에서 제공하는 선거공보물에는 전과기록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책공약알리미는 후보자들이 직접 올리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선관위에서 후보자의 책자형 공보물의 PDF파일을 받아 올려주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선관위 관계자도 “A씨의 수정된 PDF파일을 사전투표일을 넘어 6월초에 받아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 기초의원 재선거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신안군의회 현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모두 불법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본보 제85호 2월 19일자, 98호 5월 29일자 보도>

신안군의원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안군 예산으로 구입한 5천6백만 원 상당의 벨트, 지갑, 손목시계 등을 각자 분배한 후, 개별적으로 의원실을 찾아온 지역구민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신안군 의원들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초순경 신안군의회에서 의회 홍보를 위해 제작한 벨트 700개, 1,680만 원 상당을 70개씩 분배한 후 개별적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선거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 벨트와 손목시계 등 5,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안군의원의 불법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건은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이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된 군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재선거 유무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이므로 올 연말 안에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안군의 경우는 지방선거가 아닌 재임기간 중의 사건이므로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0호 2014년 6월 18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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