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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의원, “농산물 주산지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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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의원, “농산물 주산지 지원법”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1.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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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주산지에 정부 지원 의무화

▲ 이윤석 국회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앞으로 농산물의 주산지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 지원의 길이 열렸다. 14일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무안신안)은 지자체가 지정한 농산물의 주산지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주산지 지원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의 주산지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주산지 지원에 사용토록 하며,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주산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농산물의 주산지 지정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대상 품목과 기준을 고시하면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984년 제도 시행이후 실제적인 정부의

 
지원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이윤석 의원은 “대부분의 농산물이 주기적으로 가격폭락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가격폭락의 피해가 농가들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허울 좋은 주산지 지정 제도를 뜯어 고쳐서 주산지 농가들에 생산자금 및 기술 지원과 함께 정부의 수급조절에 동참하도록 하면 안정적인 농가소득뿐 아니라 도시지역의 소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산지 지원제도 해당지역과 대상품목을 확대해서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12월 기준 가을무배추, 고랭지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야채류, 시설채소 등 10품목에 한해 전국 1,105개 지역(139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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