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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1> 조합장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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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1> 조합장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0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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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3월 11일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가 대상임.

2. 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 각 조합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음.(‘정관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준칙 등 자치규범을 말함. 이하 같음.)

3. 조합장 선거의 선거기간은?
=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2015년 2월 26일~ 3월 11일)

4. 후보자등록 기간 및 제출서류는?
=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년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함.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 기탁금(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 ④ 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임.

<목포선관위 제공>

<목포타임즈신문 제125호 2015년 1월 28일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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