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1:13 (월)
“생활임금 얼마가 되어야 하나?”
상태바
“생활임금 얼마가 되어야 하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5.08.21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남도의회, 조례제정을 앞두고 24일(월) 토론회 개최

▲ 강성휘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생활임금은 얼마가 적당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강성휘, 목포1)와 경제복지포럼(대표 우승희, 영암1)이 24일(월) 오후 2시에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앞두고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임금의 기준액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가 ‘전라남도 생활임금의 지급범위와 입법 타당성 검토’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강성휘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인 생활임금조례안을 통해 입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병기 박사는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의 한계로 생활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2014년도 기준 전남지역 생활임금의 기준액으로 시간당 7,126원을 적정하다”고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남도와 산하기관 소속 생활임금 대상자는 360여 명으로 예산은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 경지복지포럼대표 우승희 의원, 민주노총 전남본부 박주승 정책국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신연순 정책국장, 전남도 장영식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여 생활임금 도입 필요성과 금액,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남도의회 강성휘 위원장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내수도 살고, 지역사회도 안정된다” 면서 “생활임금제가 전남도에서부터 시작해 시·군 지역사회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